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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원인 자살도 회사 배상책임』…日법원 판결

입력 | 1998-02-23 19:14:00


장기간 노동에 의한 과로가 원인이 돼 근로자가 자살했을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 오카야마(岡山) 지방법원 구라시키(倉敷)지원은 23일 가와사키(川崎) 제철소에 근무하던 중 자살한 와타나베 준이치(渡邊純一) 전 계장의 유족이 “과로가 자살의 원인”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1억2천5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회 통념을 훨씬 넘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졌다는 유족측의 주장을 인정, 회사측은 5천2백만엔을 배상하라고 밝혔다.와타나베 전계장은 91년 회사 건물에서 투신 자살했을 당시 평일에는 5시간의 시간외 근무, 휴일에는 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왔으며 자살 3개월전 병원으로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