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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근무시간 지났어도 귀사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입력 | 1998-02-23 08:47:00


정해진 근무교대 시간을 넘긴 택시운전사가 회사에 사정을 알리고 차고(車庫)로 돌아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근무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모택시회사 운전사 S씨가 근무교대시간을 5시간이나 넘긴 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논두렁으로 추락,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S씨의 음주상태가 경미한데다 ‘교대시간에 늦겠다’고 전화한 뒤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므로 공단측은 S씨측에게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9부 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