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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이혼 홧김에 10대 빈집3곳 방화

입력 | 1998-02-20 11:02:00


서울 남부경찰서는 19일 주택가 빈집을 골라 잇따라 불을 지른 김모군(14·서울 구로구)에 대해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18일 오전 2시반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주모씨(25·식당종업원)의 빈 자취방에 들어가 1회용 가스라이터로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이날 새벽 이지역 빈집 3곳에 불을 지른 혐의다. 김군은 경찰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부모가 이혼해 학교를 그만둔 데다 동네 형들이 심부름을 시키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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