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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포]임금채권보장법 제정-고용보험법 개정
입력
|
1998-02-19 20:05:00
▼임금채권보장법 제정〓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이를 대신 지급. ▼고용보험법 개정〓실직자에게 지급하는 1일 구직급여액을 최저임금액의 70% 이상이 되도록 함. 받을 수 있는 최저지급기간도 종전의 30일에서 60일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02―72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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