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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리 판사,검찰에 수사의뢰』…20일 공식발표

입력 | 1998-02-18 21:10:00


의정부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은 18일 문제의 판사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징계방침 등을 20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조사결과를 서울지법원장에게 통보한 뒤 법관징계위원회에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관련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는 헌법상 보장된 지위이기 때문에 징계차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비리내용이 판사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표를 수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현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이 자체조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판사들의 사표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의정부지원 관내 포천 동두천 고양 남양주 파주 등 5개 시군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 5명을 대법원으로 불러 변호사와 돈거래를 한 경위를 조사했다.판사들은 “직원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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