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새벽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예산업무가 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적잖은 혼선이 생길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예산 총괄기구로 만들 예정이던 기획예산처는 대통령 산하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산하의 예산청으로 분리됐다. 기획예산위는 예산의 기획과 편성지침을 담당하고 예산청은 세부편성과 집행감독기능을 맡는다. 이처럼 예산업무가 나눠진 것은 물론 여야간 거래 때문이다. 대통령이 예산의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당과, 그러면 권력집중이 된다는 야당이 중간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중 하나가 위헌시비 해소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면 행정업무를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규정한 헌법정신에 어긋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편성권을 예산청으로 넘겨 이를 피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예산편성업무를 국회의 통제권 안에 두어 견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경우에는 기관장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회에 출석요구를 하거나 해임건의 탄핵소추 의결 등이 불가능하다. 반면 부정적인 면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기획예산위의 예산 편성지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하는 것. 현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매년3월 행정 각부의 장이 알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와 방향을 알리는 지침을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소지가 많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이에 대해 “편성지침의 범위는 하기 나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상세한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원내총무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 개정때 범위를 명확히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간에 다시 한번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재경원측은 개정법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 방안과 전혀 달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정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대통령이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