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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부동산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양도세없어
입력
|
1998-02-15 21:01:00
부동산의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의 원주인에게 명의를 돌려주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P씨는 부동산실명제 실시 전인 89년 시누이의 땅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2년 뒤 소유권을 돌려주면서 ‘양도소득금액 0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이 이를 매매에 따른 유상양도로 보고 1천2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14부 재판장 조중한(趙重翰)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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