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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소득-주민세 납부창구, 세무서로 일원화
입력
|
1998-02-12 19:34:00
징수기관이 서로 달라 시민들이 혼선을 빚었던 소득세 법인세(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민세(구청)의 징수가 2000년부터 일원화된다. 서울시는 12일 소득세 법인세의 납부기한 만료 뒤 30일 이내에 구청에 내던 주민세를 2000년부터 세무서에 함께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동안 같은 소득에 대해 세무서와 구청을 따로 찾아 납부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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