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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이자소득세 줄이기]비과세,「저축」보다 「신탁」

입력 | 1998-02-10 20:13:00


금융상품에도 세금이 붙는다. 다 아는 상식같지만 은행창구에서 금융상품 이자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다. “아니, 이자가 왜 이렇게 적어요. 처음 가입할 때는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자소득세를 떼서 그렇습니다. 고객께서 당초 예상한 이자는 세금을 떼기전 금액이고요.” 사정이 이렇게 되면 “아, 그런가요”하며 머쓱해지곤 한다. 올해부터는 이런 이자소득세 부담이 더 커졌다. 이자소득에 대해 공제하던 소득세율이 종전 16.5%에서 22.0%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세가 인상되면서 세금을 적게 떼는 세금우대상품 △세금을 아예 내지않는 비과세상품의 매력은 더욱 돋보이게 됐다. 이른바 절세상품, 이자소득세를 적게 내는 상품을 한도껏 활용하라는 게 이번주 주제. 한미은행 리테일팀 이건홍과장(02―3455―2357,8)이 소개하는 ‘이자소득세 줄이는 방법’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질문 세금우대상품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입하나. ▼ 답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소득세가 절반(11%)인 세금우대상품은 종류별로 1인당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즉 예금 적금과 같은 소액가계저축은 1천8백만원, 소액채권저축은 1천8백만원하는 식이다. 세금우대상품별로 이 한도를 초과해 불입하면 세금우대를 받지못한다. 또 중복해 가입하면(가령 A은행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5백만원, B은행 세금우대 정기적금에 5백만원 등) 나중에 가입한 것은 세금우대 혜택이 없다. 세금우대상품은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소액저축보험 노후생활연금저축 등 4종류. 한 사람이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총액은 7천4백만원. 좀더 절세를 하려면 가족숫자대로 명의를 분산해 가입하면 된다. 단,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가입금액이 증여세(공제액 1천5백만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 질문 2 비과세상품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 답 그런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다. 예컨대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은 가구당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 분기당 3백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반면 근로자 우대저축(신탁 포함)은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1인 1통장으로 매월 5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혜택과 함께 연말정산때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 질문 3 비과세상품이 얼마나 유리한 건가. ▼ 답 일반금융상품과 비과세상품의 세후 이자금액을 보면 비과세상품이 왜 유리한지 금세 알 수 있다. 예컨대 비과세가계신탁과 적립식 목적신탁에 매달 1백만원씩 3년간 불입한 경우를 보자. 배당률은 연 18%로 똑같다고 가정한다. 원금 3천6백만원에 만기후 이자는 1천1백51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세금을 떼면 차이가 크게 난다. 즉 적립식목적신탁은 이자에서 22%를 세금으로 떼야 한다. 실제 손에 쥐게되는 이자는 8백97만7천여원으로 금쪽같은 2백53만2천원이 사라진다. 배당률이 연 18%로 같지만 적립식목적신탁의 실제 이자율은 세금 22%만큼(3.96%)을 뺀 14.04%로 줄어드는 셈. ▼ 질문 4 지금까지 비과세가계저축에만 월 1백만원씩 불입해왔는데 잘 하는 것인지. ▼ 답 비과세상품을 선택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체적인 운용방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저축과 신탁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았어야 했다. 비과세가계상품에는 확정금리를 주는 저축상품과 변동금리인 신탁 등 두 종류가 있다. 저축금리는 연 11.5%안팎인 반면 신탁금리는 현재 연 19%(한미은행의 경우)까지 급등, 신탁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로 신탁통장을 개설해 신탁에 99만원, 저축에 1만원씩 불입하도록 하자. 저축에 1만원씩 불입하는 것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리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탁상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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