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맞아 대량 실직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의 대학생 자녀가 가정 형편상 학칙 이상으로 휴학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 이를 인정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현재 휴학기간은 대학별로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휴학은 대부분 1년(군입대 휴학은 3년)이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실직자 자녀가 휴학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실직자 자녀들이 대학기숙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배려, 교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