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인하 △신종 적립신탁의 만기를 1년 이상에서 1년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중도해지수수료를 대폭 인상 △창구지도를 통해 1년 미만 단기정기예금의 수신금리 인하 유도. ▼기업어음(CP) 시장 활성화 △CP 할인업무를 부산은행 등 7개 지방은행과 은행의 신탁계정에서 모든 은행과 은행계정으로 확대 △증권회사의 CP할인 대상기업을 신용평가등급 A2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B 이상인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 취급할 수 있는 CP 금액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춤 △투자신탁회사에 CP 전용펀드 설립 및 CP 할인업무 허용 △신용보증기관의 CP 보증 활성화 △은행 보유 CP를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은행대출 활성화 유도 △신용보증기관에 부동산담보부 보증취급을 허용 △대기업의 경우 여신금지업종(주점 다방 등)에 제공되는 부동산도 은행 담보로 인정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확대 유도. ▼회사채시장 활성화 △성업공사가 보증보험회사의 부실채권 매입 △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부실채권도 매입 검토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3년미만 채권발행 허용. ▼단기금융상품 시장 개방 △2월16일부터 외국인에게 CP 상업어음 무역어음 시장을 100% 개방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환매채 자발어음은 98년말 100%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