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사업자단체가 협정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업체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수출 승인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자율규제, 제약협회의 의약품 가격 사전심사 등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도 금지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성(硬性)카르텔 금지에 따라 이같은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받아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경성카르텔이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행위. OECD는 4월에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을 채택, 경성카르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59개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72개 유형의 카르텔제도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 상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KDI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수의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종의 보수를 사업자단체가 위임받아 결정하는 현행 카르텔제도를 전면 폐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