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가 되며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조건이 없어지는 등 청약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은행 고위관계자는 현재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고 1년이 지나면 2순위가 되는 것을 앞으로는 1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청약예금가입자의 재당첨 제한기한을 △국민주택의 경우 현재 10년에서 3년이내로 줄이고 △민영주택의 경우 현재 5년에서 완전히 폐지하도록 건교부에 건의했다. 이같이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이점이 사라지면서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거 줄어들어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지원할 국민주택기금이 모자라게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후 5년이 지나야 예치금액(평형) 변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주택자금 및 중도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기준 1백㎡를 초과하는 중대형주택을 분양받거나 구입할 경우 최고 3천5백만원을 연 16.25∼16.95%의 금리에 20년까지, 1백㎡이하 주택의 경우 2천5백만원까지 연 15.25∼15.95%의 금리에 20년간 대출 해주겠다는 것. 한편 청약예금 가입자수는 작년 11월말 81만8천명에 달했으나 국제통화기금(IMF)한파와 분양가 자율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80만8천명, 올 1월 76만8천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