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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증권 영업인가 취소설로 주권거래 중단

입력 | 1998-02-05 10:15:00


영업정지중인 고려증권이 영업인가 취소설로 주권거래가 중단됐다. 증권거래소는 5일 주식시장에서 고려증권의 영업인가가 취소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됨에 따라 이날전장부터 주권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고려증권의 영업정지기간이 연장되면 6일부터 주권거래가 재개되지만 영업인가 취소결정을 받을 경우 30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이 폐지될 예정이다. 고려증권은 지난 해 12월5일 부도를 낸 뒤 영업이 정지돼왔으며 영업정지기간은 5일로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