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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정주현/사업장 사표강요 철저히 감독해야

입력 | 1998-02-04 07:45:00


모 은행이 최근 정리해고 성격의 명예퇴직을 단행하면서 “부부가 함께 근무하면 무조건 부부 중 한사람은 사표를 쓰고 여행원은 경력이 많은 순으로 사표를 쓰라”는 강압을 시달했다. 행원들을 더욱 꼼짝못하게 하는 내용은 “만약 부부 중 한사람도 사표를 쓰지 않으면 두사람 모두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줄테니까 이유없이 사표를 쓰라”는 지침이었다.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정상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사표를 강요한다면 명예퇴직이 아니라 부당해고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정부는 말로만 부당한 정리해고를 하는 사용자를 엄단하겠다고 할 일이 아니다. 각 사업장에서 횡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폭력적인 해고 등 폐단을 일삼는 사용자에게는 실제로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마땅하다. 아직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데 명예퇴직이라는 미명아래 수많은 근로자가 해고되고 있다. 근로자의 목숨은 파리목숨이 아니다. 정주현 (서울 성북구 삼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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