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부상 당시 가벼운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 후유증 때문에 신경증 장애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면 가해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황모씨가 94년 9월 박모씨에게 떼밀려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일으킨 뒤 전치2주의 외상은 치료받았지만 1년여가 지난 뒤 뇌진탕 후유증 때문에 스트레스 장애 등 신경증 증세가 나타난 것이 인정되는 만큼 가해자 박씨는 황씨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 재판장 조건호(曺建鎬)부장판사. 〈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