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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고령농부 소득보조금 인상

입력 | 1998-01-17 08:23:00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경(自耕)농지를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전업(專業)농업인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받는 소득보조금이 1㏊(3천평)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농업인이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됐을 때도 소득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한편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영농사업자 선정 의뢰를 받은 시장 군수는 20일안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변경돼 신속한 자금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053―950―2612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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