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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아파트 연체 관리비,새주인에 책임없어

입력 | 1998-01-11 21:20:00


아파트 관리규약상 전주인의 연체 관리비를 새주인에게 변제토록하는 규정은 당사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전소유자의 연체 관리비를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물리는 규정은 ‘당사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채무를 강제로 인수시킬 수 없다’는 민법의 법리상 새 소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 재판장 조건호(曺建鎬)부장판사.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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