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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화남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1천만원 선고확정

입력 | 1997-12-26 15:07: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6일 15대 총선과 관련,7천3백여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의원 金和男피고인(54.慶北 義城)에 대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金씨의 상고를 기각,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金피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지난 4월 자민련 趙鍾奭의원에 이어 두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金피고인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7천3백여만원의 금품을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