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 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득공제를 정밀조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등 소득공제를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정밀조사할 부당공제 사례. ▼맞벌이부부의 배우자공제〓배우자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 공제〓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의료비를 공제받는다. ▼의료비를 전액공제 받으려는 경우〓의료비공제는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초과액범위내에서 공제대상 장애자와 경로우대자 의료비가 추가로 공제된다.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치료로 변칙처리〓건강진단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포함) 구입대금은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 ▼지정기부금 과다공제〓학교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비영리공익법인 불우이웃돕기성금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 범위내에서 5%까지만 추가로 공제된다. ▼기타〓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약국에서 실제 구입하지 않은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는 경우, 또 다른 사람이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받은 사람은 조사대상이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