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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생필품 사재기 특별단속

입력 | 1997-12-16 20:38:00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홍석조·洪錫肇)는 16일 최근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과 함께 사재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 서울시 등과 함께 물가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도매업자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사업자끼리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각종 사업자단체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가격담합을 종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 뒤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필요하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한편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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