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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대형건물, 환기구청소 의무화

입력 | 1997-12-15 20:38:00


96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지은 지 3년이 지난 공중이용시설은 늦어도 99년 4월말까지 대형환기구(일명 덕트)를 청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17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의 오피스빌딩 △3천㎡ 이상의 학원 예식장 지하상가 도소매점 복합건축물 △2천명 이상 수용하는 공연장 체육관 등의 건물주는 정해진 시한까지 덕트를 청소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내게 된다. 청소완료 시한은 96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9년 이상 된 건물은 98년 4월말까지 △6년 이상∼9년 미만은 98년 10월말까지 △3년 이상∼6년 미만은 99년 4월말까지로 돼 있다. 복지부는 99년 5월 이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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