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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여행사직원 성폭행범 강제송환

입력 | 1997-12-12 11:25:00


경찰청 외사3과는 12일 태국에서 여행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崔모씨(30.무직.서울 성동구 금호동)를 성폭행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태국 인터폴의 협조로 현지에서 검거, 강제송환한 뒤 수배관서인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 96년 12월30일 태국의 휴양지 파타야의 한 호텔에서 여행사 직원인 朴모양(19)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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