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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단신]
입력
|
1997-12-10 20:15:00
■강북구는 3년 이상 서울시거주 구민 중 2천만원이하 전세로 전환하려는 월세입자에 대해 연리 3%, 2년 상환조건으로 7백50만원까지 융자. 02―901―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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