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민사사건, 불황여파 「화해」많다…조정신청 급증

입력 | 1997-12-02 20:03:00


기업의 연쇄 부도와 불황의 여파로 정식 민사재판 대신 당사자간의 화해로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불황으로 시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가 등 채권자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재판절차보다 손쉽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조정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서울지법(원장 윤재식·尹載植)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법원에 들어온 조정신청과 정식 재판도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천1백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4백9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이중 올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천3백82건으로 지난해 1천2백9건보다 14% 늘어났다. 민사조정제도는 △1심 판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정식 소송절차에 비해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인지대가 본안소송의 20%에 불과하고 △변제 조건도 당사자들이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사건 전담부인 민사91단독 황덕남(黃德南)판사는 『채권자들이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1, 2년 이상 걸리는 확정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채무자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