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전문 케이블TV YTN(채널 24)이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회 중계방송단에 포함되면서 「토론회 중계 자격은 누가 주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선거방송 토론위원회(위원장 유재천)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KBS MBC SBS 외에 YTN도 수화(手話)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다고 합의했고 YTN은 이에 따라 1일 토론회를 중계했다. 그 배경에는 YTN이 지난달 26일 밤 방영했던 동아일보 합동토론회의 수화방송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토론위가 방송사의 합동토론회 중계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 개정 선거법에는 「공영 방송사가 토론회를 주관하고 민영 방송사는 이를 중계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합동토론회 중계는 YTN뿐 아니라 다른 민방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토론위의 YTN 관련 결정은 1일, 7일, 14일 합동토론회는 KBS 등 TV 3사가 1회씩 주관하기 때문에 중계를 원하는 다른 방송사들은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나 YTN은 사전 양해가 필요없는 「공식방송사」라는 뜻인듯. 그러나 토론위가 YTN에 이러한 「권리」를 준 것은 월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하나 더. YTN은 이제 기타 토론회를 중계하지 않기로 한 토론위의 결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토론위는 동아일보의 지난달 26일 합동토론회를 KBS가 생중계하려다 무산시킨데 대해 옥신각신하다가 『공영 방송사에 토론위가 주관하는 합동토론회 이외의 기타토론회는 중계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토론위의 남영진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YTN도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유추 해석했다. YTN은 그러나 『(우리는)공영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YTN은 TV 3사 대신 기타 토론회를 중계해달라는 요청이 폭주하는 등 「반사 이익」도 적지 않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 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