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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누명 金순경 폭행경관 3명 기소…시효만료 하루전에

입력 | 1997-11-27 20:03:00


92년 카페 여종업원 살해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진범이 붙잡히는 바람에 풀려난 전 서울 관악경찰서 순경 김기웅(金基雄·32)씨가 조사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고소한 경찰관 11명과 담당검사 중 경찰관 3명이 기소됐다. 서울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종왕·李鍾旺)는 27일 김씨를 조사했던 당시 서울시경 강력계 이재억 경장(47) 김생준 경사(50) 관악서 형사계장 이희성 경감(45) 등 3명을 공소시효(5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직권남용 및 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시경 강력과장 김종우 총경 등 6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당시 서울지검 김홍일(金洪一)검사와 나머지 경찰관 2명은 무혐의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경과 관악서의 지휘계통에 있던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황을 참작, 기소를 유예하거나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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