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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保적용 年 300일로 연장…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1997-11-25 19:47:00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말부터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 급여기간을 현행 2백70일에서 3백일로 늘리는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백64만2천명 가량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무료진료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환자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의료보호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입원 여부를 의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 환자가 30일(정신질환의 경우 90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시군구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복지부는 또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의료보호를 적용해온 의료보험 가입 성병감염자의 외래진료는 대상에서 제외, 환자가 의료보험 급여분 이외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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