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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 형식 사표수리,본인의사에 반하면 무효』

입력 | 1997-11-23 19:53:00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蔡泰秉 부장판사)는 22일 업종단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 의원면직된 김모씨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사표 수리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95년 대한미용사회 부산 사하구 직할지회에 입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6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열흘 뒤 이사회 결의로 면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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