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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김해시,지역공로자 별세땐 「시민葬」우대
입력
|
1997-11-19 08:50:00
경남 김해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은 앞으로 시민장(市民葬)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 김해시는 17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김해시 시민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역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별세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장의 제청에 의해 시민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김해〓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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