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치 못한 금융개혁법안과 98년도 추곡수매동의안 등 미합의 쟁점현안을 재론키로 했다. 신한국당 睦堯相, 국민회의 朴相千, 자민련 李廷武총무는 18일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3당총무들은 그러나 1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소집시기 및 회기는 추후 논의, 결정키로 했다. 3당총무는 또 형사소송법개정안 처리문제도 논의, 이 문제는 법사위 의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신한국당 睦총무는 『법사위원들의 크로스보팅(자유표결)에 맡기기로 해 오늘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연희 안상수 송훈석 홍준표(신한국당) 함석재의원들이 제출한 형소법 수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나 신한국당은 물론 이미 크로스보팅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회의와 자민련 내에서도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수정안은 「원하는 피의자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당초 개정안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고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