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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가구주택 세입자 「地番」만으로도 보호』

입력 | 1997-11-17 20:34:00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번(地番)만 기재하고 아파트처럼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아 경매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17일 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신청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허가, 건축된 것이 아니고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층 호수별로 구분해 등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동 호수를 기재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등기부등본상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다가구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으로 등재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지번과 함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공동주택 명칭과 정확한 동 호수를 함께 기재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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