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서울 12개 지역에서 9차 동시분양아파트 3천8백6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14일 공동주택 채권 및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가운데 분양가와 주변시세 차이가 30%이상 나는 5개 지역 1천5백60가구를 채권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채권상한액을 결정했다. 나머지 아파트는 채권이 없다. 이번 동시분양아파트 1순위 우선청약기준은 8차와 마찬가지로 2백50배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는 91년 3월21일 이전 △85∼1백2㎡는 90년 8월18일 이전 △1백2∼1백35㎡는 89년 3월11일 이전 △1백35㎡이상은 1순위자 전원이 청약할 수 있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