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와 농촌지역 다방의 이른바 「티켓영업」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한기를 맞은 요즘에는 농촌과 시설채소 재배지역에서 티켓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티켓영업을 하는 다방은 보통 5,6명의 여자 종업원을 두고 전화로 차배달을 주문받는 형태. 여종업원은 손님과 「시간」을 함께 하는 대가로 시간당 2만5천원에서 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 티켓」으로 불리는 장시간 동행요금은 10만∼20만원. 이들은 대부분 노래방 등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일부는 여관에서 윤락행위까지 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농어촌지역의 티켓영업 단속에 나서 5개시군에서 9개업소를 적발했다. 산청군의 경우 H, C, J 등 3개다방이 적발됐고 함양의 M, 고성의 D, Y다방도 티켓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단속이 어려워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