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코스닥(주식장외거래)시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허용되고 내년 1월부터는 증권저축 가입자도 코스닥 주식 청약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분산 요건만 맞추면 코스닥 등록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사실상 「제2증권거래소」로 육성키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을 △일반 중소기업시장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분리,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중소기업에 대해선 총발행주식의 15%, 1인당 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주식취득 제한도 폐지된다. 재경원은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회사로 제한된 현행 코드닥시장 등록자격을 다음 달부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벤처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이 5% 이상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이 주된 사업인 기업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및 신기술 개발 기업도 코스닥시장 등록자격이 있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다음달부터 코스닥시장 등록법인은 주식예탁증서(DR) 등 해외증권 발행과 국내외 장외시장 동시상장을 통해 해외자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해외기업의 국내 코스닥 시장 상장도 허용된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