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으로 부부이나 오랜 별거생활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들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해 「1가구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집을 한쪽이 팔 때 세무당국이 「1가구 1주택」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물려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 부장판사)는 13일 17년전부터 남편과 별거중인 김모씨가 자신의 집을 판 뒤 1억6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서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호적상 부부라 하더라도 실제 함께 살거나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일상생활을 해온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가구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식적인 호적만을 근거로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56년 이모씨와 결혼한 김씨는 70년 이씨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뒤 집을 나갔으나 주위의 이목을 고려해 이혼을 하는 등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혼자서 자녀를 키워왔다. 김씨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94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3층짜리 집을 박모씨에게 팔았으나 세무서가 『호적상의 남편도 집을 가지고 있는 만큼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물리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