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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用건물 기준시가 내달 첫 고시…상속-증여세 늘어날듯

입력 | 1997-11-13 19:38:00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내달 처음으로 고시돼 빌딩 임대업자는 종전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내년부터 상업용건물 등에 대한 상속 증여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달 중순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고시되는 지역은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10개시 및 부산 등 5개 광역시로 오피스텔 병원 주유소와 일반 상업용건물이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건설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건축단가를 토대로 △콘크리트 벽돌 목재 등 건물형태 △주변 도로폭과 그 도로간의 거리 △주변에 고층 건물이 위치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기준시가를 매길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매년 고시해야 하는데 건물마다 일일이 감정원 평가를 받을 경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국세청에서 기본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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