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금융개혁안 들춰보면…]韓銀독립성 크게 보장

입력 | 1997-11-13 19:38:00


금융개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지난 60년대 부터 끊임없이 금융계를 압박해 온 관치금융시비가 사라질 수 있을까. 「아니다」는 대답이 주류다. 관치금융이 주로 감독기관을 통해 확보한 금융기관의 약점을 쥐고 있던 정부관리나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효력을 발휘했고 올해 금융시장의 난기류를 형성하기 시작한 한보사건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 더구나 개혁법안이 통합금융감독원을 재정경제원 산하에 두기로 하자 「공룡 재경원」이 더더욱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개혁위원회 이덕훈(李德勳)행정실장은 『금감위가 광의의 정부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기왕 전문성과 독자성을 살리려면 총리실이나 재경원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통합금융감독기구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기업과 정치권의 목줄을 흔들 강력한 「경제안기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 이번 법안의 통과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독립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그동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을 재경원장관이 맡았기 때문에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의 모든 사안을 재경원과 「협의」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연간 한번만 재경원측과 물가안정 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용계획을 정해 발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조금만 뛰면 「돈 좀 풀어라」는 재경원 관리의 전화가 걸려오곤 했는데 이젠 없어질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은행의 신탁계정과 제2금융권은 재경원에 그대로 관할시키고 은행계정의 자금이동만 들여다보면서 하는 통화관리가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심스럽다는 게 한은측의 주장. 은감원의 분리로 금융감독체계는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앞으로는 금감위에서 은행 증권 보험의 부실대출 또는 대기업의 부도여부 상황 등에 관한 감독에 전권을 행사한다. 또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국세청 등의 의뢰를 받아 음성적인 자금흐름을 살피고 확인하는 것도 모두 금감위의 주요 업무가 된다. 한은은 통합금융감독위에 △자료제출요구 △검사요구 △합동검사 등을 통해 은행감독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이는 모두 일이 터진 뒤에 가능한 제한적인 감독기능. 이 때문에 한은관계자들은 『중앙은행은 은행에 돈을 빌려준 최종 대부자로서 건전하게 돈을 운용하는지 미리 살펴보고 기동력있게 대처해야 하는데 그럴 수단이 없어졌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금개위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갈수록 허물어지면 감독기구의 통합은 필연적이며 그래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외환시장과 원화시장의 구분이 모호해진채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나 외환시장 조정권한은 재경원 손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희상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