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의 마찰(본보 11월1일자 34면 보도)로 비화됐던 울산지역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가산점 부여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울산교육청이 확정해 12일 공고한 가산점 부여방안에 따르면 △울산지역 고교출신 사범대학 입학자 △울산광역시 법률공포(96년 12월31일)이전에 경남지역 사범계 입학자(초등―진주교대, 중등―경상대 경남대 창원대)△울산광역시 발족 이전에 경남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교원대생 등에게 초등은 3점, 중등은 2점씩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가산점 동등부여 또는 전면폐지를 요구했던 부산교대생들은 울산지역 고교 졸업자를 제외하고는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울산시교육위원회와 부산교대생들은 교육청의 이같은 가산점 부여방안 발표에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