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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인지액 부담 준다…4단계 역진제 적용키로

입력 | 1997-11-12 19:50:00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액을 크게 줄인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인지법은 민사소송 1심에서는 일률적으로 소송가액의 0.5%의 인지액을 내야 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소송가액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지액이 적용되는 4단계 역진제를 적용키로 했다. 소송가액별로는 △1천만원 미만은 소송가액의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 △10억원이상은 0.35%의 인지액을 내도록 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인지액은 1심의 각각 2배와 3배이던 것이 1.5배와 2배로 낮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인지액이 너무 많고 소송가액이 많아질수록 인지액이 너무 많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법원의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로 역진제를 도입했다』며 『개정안이 실시되면 소송 1건당 평균인지액 부담금이 23%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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