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하는 보험회사의 대출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신생명은 이달부터 신규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하고 있다. 전용면적 40평 미만의 도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분양가의 60% 이내. 입주전에는 대출금 이자만 내고 입주후부터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한다. 이자율은 실세금리에 따라간다. 삼성생명도 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전문 「부동산랜드」를 통해 부동산 및 아파트 구입고객에게 대출을 하고 있다. 대지 1백평, 전용면적 30평이하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감정가 이내 금액을 대출한다. 금리는 대출기간 10년짜리는 연14.0%, 20년이 연14.25%. 해당 주택을 중도에 팔때 대출금 승계도 가능. 교보생명도 이달부터 계약금을 낸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매입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의 80%, 일반건물 및 주택은 감정가의 60%. 상환기간과 금리는 △3년짜리가 연13.0% △4년짜리 연14.0% △5년짜리 연15.0%이며 일시 및 분할상환 모두 가능하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