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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 불량고객 설땅없다…정부,연체자정보 교환 허용

입력 | 1997-10-26 19:37:00


앞으로 핸드폰 삐삐 등의 요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다른 회사의 통신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외국인도 국내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을 50%미만까지 취득, 한국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직접 알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뒤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최근 이동전화 PCS 등 부가통신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고객들의 장기요금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통신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진흥협회와 같은 협회를 만들어 고객의 요금연체 등 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신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을 틈타 한 회사의 서비스를 받다가 해약한뒤 다른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금을 내지 않는 고객이 많아져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할부금융사가 기업여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기업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용조사업 또는 다른 사람의 채권회수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채권추심업만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 요건을 3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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