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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장애인아파트 특별분양…내달 411가구 배정

입력 | 1997-10-24 20:54:00


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와 국민주택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물량의 5%는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게 특별분양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이같이하라고각시도에시달했다. 복지부는 우선 다음달중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경기 용인시 수지지구 임대주택 4백28가구 중 20가구, 12월엔 경기 가평군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총 4백11가구의 분양 및 임대주택이 장애인에게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을 비롯한 동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등록장애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재당첨금지기간(10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문의 02―503―7567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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