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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시행령」공포

입력 | 1997-10-24 15:43:00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정부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12개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지식집약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통상산업부는 이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요 지원내용 등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4일 제정·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는 공무원 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기금 등 72개 연·기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고 투자자가 투자대상 벤처기업과 각종 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대상기관은 국방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10개 정부부처와 한전,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기관이 지정돼 매년 1월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연간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해 통산부에 제출토록 했다.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을 건립할때 필요한 국유지의 매각가격은 2개 이상의 토지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고, 임대시에는 연간 임대요율을 재산가격의 1%로 할 수 있게하며 임대기간도 10년으로 하되 갱신이 가능토록해 장기임대를 허용했다. 한편 통산부는 개인투자조합이나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 회사가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 벤처기업 투자여부를 확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특허청으로부터 벤처기업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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