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울시 『불량주택 ⅔넘어야 재개발 허용』

입력 | 1997-10-20 20:15:00


앞으로 서울에서는 1만㎡당 80가구 이상이 밀집된 지역중 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만 재개발사업이 허용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 요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구릉지의 무분별한 재개발과 고층 고밀도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및 도시기반시설부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심의기준」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1만㎡당 80가구 이상이 밀집한 지역중 불량주택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 △무허가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국 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인 지역 △주택이 폭4m 이하 도로와 접한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에서만 재개발사업 추진이 허용된다. 재개발구역의 범위는 면적 1만㎡ 이상으로 하고 인접구역 및 주변지역과 연계 아래 구역범위를 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불량주택」의 기준도 △이주정착단지안의 주거용건축물과 기존 무허가 건축물 △구조가 부실해 도괴 또는 붕괴 우려가 있는 주택 △내구연한이 3분의2 이상 경과한 주택 △주택불량도 판정기준에 따른 평점 2백점이상인 주택 등으로 강화했다. 시는 이 심의기준을 내년 6월로 예정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과 「구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적용할 방침이다. 〈정영태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