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신한국당의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비자금의혹 고발사건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김인호(金仁鎬)2과장에게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관할청인 서울지검을 통해 사건번호 「97형제110147」을 부여하는 등 정식입건 절차를 거친 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 안강민(安剛民)서울지검장과 협의해 이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다. 박순용(朴舜用)대검 중수부장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대선일정과 관계없이 법의 정신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결코 서두르거나 일부러 늦추는 일이 없이 정도(正道)에 따라 중수부의 전역량을 투입해 정정당당하게 차분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수부장은 또 『현재로서는 고발인 조사와 김총재 친인척들의 계좌추적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으나 주임검사의 수사계획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신한국당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인 「바른정치실현 시민연대」가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 등을 금융실명제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대검에서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양기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