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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전문법관 선발』…대법원,전문화방안 논의

입력 | 1997-10-20 15:48:00


대법원은 20일 각급법원의 특허전문 법관과 특허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소송절차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특허법원 배석판사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기간을 3년으로 하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보다 장기간 근무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특허법원의 전문화 방안으로 특허사건 전담 재판연구관이나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경력이 있는 법관, 특허관계 국내외 연수 경력이 있는 법관, 이공계 출신 법관 등을 일차적으로 특허법원 전문법관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특허사건의 기술적인 부분에 자문을 해온 기술심리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법정에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부의 합의에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특허법원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에 대해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83%가 수도권 지역에 있는만큼 특허법원은 서울에 설치돼야 한다』며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내년 3월 특허법원이 개원되면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2단계 심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는 현 소송절차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으로 소송절차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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