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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대책 내용]

입력 | 1997-10-20 07:48:00


▼근로자주식저축〓올해말 1천만원 이내로 돼 있는 기한 및 저축한도를 내년말 2천만원까지로 늘린다. 현재 「연간 총급여의 30% 이내에서 연간 1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돼 있는 현행 저축한도에서 30% 조항은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 희망자는 내년말까지 가입, 1년이상 저축해두거나 분할납부의 경우 최종납부일로부터 1년 이상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5%의 세액공제와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장기보유자〓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액면기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보유하는 소액투자자가 내년부터 3년이상 보유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현재는 배당소득의 15%를 원천징수한 뒤 종합과세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컨대 주가하락 가능성이 적은 우량주를 매입, 장기보유함으로써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다. ▼투신사 벤처펀드〓현재는 벤처 및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주식에 투자하는 투신사의 벤처펀드(신탁기간 5년이상)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개인도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발효되면 발효일로부터 6개월간 자금출처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는 운용수익중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 ▼배당예고제〓빠르면 올해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은 12월말까지 향후 1년간 배당일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3월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해야 한다. ▼기관투자가〓기관이 보유하는 상장사 주식에 대한 배당은 법인이익으로 간주돼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라는 점을 감안, 배당소득의 80%까지는 익금(益金)으로 산입하지 않고 있다. 이 비율을 90%로 높여 기관의 투자의욕을 높일 방침이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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