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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3년형선고/향후일정]연말께 집행유예 가능성

입력 | 1997-10-13 20:06:00


13일 서울지법이 김현철(金賢哲)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정 공방1라운드는 검찰측의 판정승으로 끝난 셈이다. 그러나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만큼 2라운드에 해당하는 항소심에서 또 다시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현철씨의 변호인인 여상규(余尙奎)변호사는 『아직 현철씨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현철씨와의 대화내용에 비춰볼 때 항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순용(朴舜用)대검중수부장도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것이 고생한 수사검사에 대한 도리가 아니냐』며 항소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구속피의자의 항소심 구속상태 재판시한인 1심 선고후 4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은 내년 2월 중순경 끝나게 되지만 1심에서 이미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가 끝났고 많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하면 항소심은 연말을 전후해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1심 재판부에 항소해야 한다. 1심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에 기록을 넘기고 당사자들이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항소심 첫 공판은 11월 중순경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한번의 작량감경(酌量減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징역형인 2년6월∼11년3월 가운데 최저형에 가까운 3년을 선고함으로써 현철씨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는데다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조세포탈죄의 법리적용문제를 따지는 현철씨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현철씨에 대한 확정판결은 내년 3, 4월경 내려질 전망이다. 현철씨의 상고여부는 항소심 결과는 물론 대선결과와 사면가능성 등 정치적 사안과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12월 대선을 전후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과 함께 현철씨의 사면문제가 정치권에 대두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면시기는 새정부 출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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