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청장 하태환·河泰煥)이 보훈가족들의 복지시설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 5채를 청장관사 등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대전지방보훈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정의화(鄭義和·신한국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청은 지난 84년부터 95년까지 보훈기금으로 구입한 대전 청주 충주 홍성 천안의 아파트 5채를 청장관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16∼22평형 규모인 이 아파트는 대전청이 도서벽지와 원거리에 사는 보훈자들이 보훈청을 방문한 후 당일 귀가가 어려울때 숙박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으로 매입한 것이다. 이중 대전 동구 가오동 주공아파트에는 현재 보훈청직원이 입주해 있으며 나머지 4채의 아파트는 지청장들의 관사로 사용되고 있다. 보훈기금법은 보훈기금을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사업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보훈청 관계자는 『교통이 발달하고 민원처리가 빨라져 아파트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거의 없어 관사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의원은 『이 이파트를 보훈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보훈기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이기진기자〉